형사소송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택조합 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은 구두변론 절차에서 혼자 힘으로 신문내용이나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분명한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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