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딸 관계로 볼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유전자 감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55살 A 씨가 자신을 법적인 딸로 인정해 달라며 82살 B 씨를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어머니가 부녀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했는데도, B 씨가 이를 입증하지 않고 거부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둘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2년 A 씨 어머니는 B 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임신했지만, B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며 혼자서 딸인 A 씨를 낳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성장한 뒤 B 씨를 만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B 씨가 자신이 친딸임을 인정하지 않자 부녀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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