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다 하더라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80살 김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고 형기의 3분의 1을 남기고 가석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7월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1957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수원보훈지청이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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