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외국 업체와 선박 임대 계약을 맺으며 계열사의 지급 보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서 모 씨 등 물류업체 D사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2007년 회사의 신용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자 유명 무역상사 명의로 임대료 지급 이행보증서를 위조해 독일계 선박회사와 선박 임대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에 선박 2대를 인도받은 D사는 지난해 3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해 8월에 계약이 취소될 때까지 모두 22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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