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당선자는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박 당선자가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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