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이 세금을 체납해 통장을 압류당하더라도 입금된 돈이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건의한 세무행정 제도개선 과제 11건이 행안부의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법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수급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통장에 입금된 경우는 압류가 가능하고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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