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69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14일) 오후 2시쯤 경기도 부천시 49살 여성 양 모 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씨가 빌린 600만 원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양 씨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양 씨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신체 일부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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