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35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내 36살 최 모 씨와 9살 둘째 아들을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아내의 얼굴에 상처를 낸 뒤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을 부인에게 집어던지고, 머리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처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별다른 직업이 없던 서 씨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가는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고 의심해 수시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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