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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심검문에서 자신을 모욕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 단독 이우철 판사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8살 허 모 씨에 대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검문 때 신분증을 보여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증거가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모욕죄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잉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거동을 수상히 여긴 지구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자 "왜 검문하느냐"며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