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논란을 낳았던 친인척 공안범죄 기록의 연계 관리와 법정 제출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공안사범자료를 관리할 때 해당 사범의 친족들이 저지른 공안범죄 기록을 함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의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검경이 촛불집회 참가자 이 모 씨를 기소할 때 이씨 아버지와 남편의 공안범죄 관련 기록까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공개되면서 헌법의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