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검찰이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시민들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가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대배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의 핵심은 대배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대배심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려는 검찰의 방침이 타당한지를 심의한 뒤 재판에 넘길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배심제 입법 전까지는 각계에서 추천받은 민간인 9명으로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수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기소 배심제도를 도입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대검 감찰부의 지위를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인원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감찰 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를 임명합니다.
특히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또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개혁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변호사
- "국민의 통제나 국민의 감시를 통해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에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배심이나 기소심사제도가 정답인지는 의문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의 반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