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현직 교장 등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모 중학교 교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11월 교원 200명으로 단체를 만들어 회비를 모금한 뒤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 모 교사 등 7명이 개인 자격으로 한나라당 의원 후원회에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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