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오후 발표할 검찰개혁안에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피의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 기소권을 완화하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부장검사급 이하는 검찰인사위에서 추천한 내용대로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인사제도도 손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각 검찰청 내에서 보직결정은 지검장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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