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를 현금으로 환원하기 위해 특수 화학용액을 구입해야 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인 64살 이 모 씨와 블랙머니를 공급한 라이베리아인 S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S 씨로부터 받은 블랙머니를 돈으로 환원하기 위해 특수 약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상속 재산이라며 가짜 계좌에 들어 있는 450만 불을 보여준 뒤, 이체 비용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천권필 / chonk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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