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동성끼리 성행위를 한 군인을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A 중사 측의 대리인은 동성 간 성적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보다는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A 중사에 대한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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