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온하게 수행돼야 할 국민장에서 백 의원이 소리를 질러 영결식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 같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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