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다치면 기간 제한 없이 완치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전안전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등을 고쳐 공무상 요양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수·의족 보조기를 특수제작할 때와 얼굴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할 때 지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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