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기소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경찰관의 재량에 위임돼 있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화물질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질 것까지 경찰들이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 진압작전에 참여한 경찰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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