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한번은 기각을 한번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기각과 인용을 갈랐던 결정적인 기준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바로 이 부분이 탄핵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이제 선고만을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역대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 입니다.
기각과 인용으로 갈린 앞선 두 번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 여부에 더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는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5월)
-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헌재는 파면에 따른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법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본 뒤, 위법성이 있다면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대통령 심판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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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