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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행세를 하며 십억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남매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직 방송 관련 업체 대표인 유 모 씨와 유 씨의 여동생은 지난해 8월 사업가 박 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 내 신도시 개발권을 확보했는데 이 중 18만 평에 대한 사업권을 주겠다며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 남매가 내세운 것은 현 정권과의 친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캄보디아 총리를 방문한 장면이 담긴사진 등을 보여주며 박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사업가 임 씨에게 접근해 같은 지역의 도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 1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고위층 측근임을 과시했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아직 수사 중이라 확인된 게 없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 씨 남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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