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것을 놓고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헌재 재판관에 대한 접근은 차단되어 있고,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어 선고지연 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최장 심리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추측하는 것은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정을 놓고 재판관들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점,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 점, 여야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움직였던 점 등 사실관계를 확정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동시에 사실관계 확정은 됐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 질문 2 】
비상계엄 선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재판관들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 기자 】
일부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헌재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합의부'라는 헌재 재판 특성상 현재 의견이 많이 갈리는 대립 상황이라기보다는 별개의견 등에 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로 인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해제의결 방해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지시로 계엄군과 경찰에 국회 봉쇄, 체포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계엄사태 주요 인물들이 국회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관의 생각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됩니다.
【 질문 3 】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짚고 있는데, 헌재가 고심하는 이유에 포함될까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검찰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헌재의 선고를 불복할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 질문 4 】
만장일치 결론 같은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 기자 】
헌재 재판관 이외에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보니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장, 검사 탄핵 선고가 잇따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전원일치로 결정하려고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5 】
다른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온 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법조계에서도 다른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온 것을 두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윤 대통령 심판 선고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앞선 선고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전원일치 뜻을 보이지 않겠느냐가 첫 번째이고요.
검사 탄핵 선고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밝힌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와 배치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 질문 6 】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에는 나올 거다 예측이 우세한데, 생중계도 할까요?
【 기자 】
헌재의 숙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억측이 난무하고 국론 분열도 심각해지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헌재가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생중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헌재는 선고기일이 정해진 직후 결정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