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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 사진 =연합뉴스 |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수원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해당 경찰서에 접수했던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