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6.2 지방선거 당선자 2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위반으로 23명을 입건해 이 중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한편 10명을 수사 중입니다.
입건된 당선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기초단체장 5명이고 나머지 16명은 지방의원들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3일 장세호 칠곡 군수 당선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장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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