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회원 수천 명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구지역 모 상조업체 대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상조회원들에게 1인당 매월 3만 원씩 5년간 내는 조건으로 가입 기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에는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6천 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약정한 환급금을 지급해줄 여력이 없는데도 회원들을 모집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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