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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외국지폐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조 외국통화 취득과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위조 외국통화 취득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취득한 위조지폐는 100만 유로짜리로, 실제로 통용되는 화폐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또 다른 이 씨로부터 "써먹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 1장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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