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6·2 지방선거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36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과천시 한 선거구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오전 11시쯤 인터넷 카메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사람들이 투표 인증 샷을 올린 것을 보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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