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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제 멸종 위기에 처한 어류를 몰래 들여와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리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일명 황제의 관상어라는 '녹미어'란 희귀종인데, 다른 일반 관상어에 끼워넣어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제협약에 의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어류를 몰래 들여와 유통하거나 소장한 혐의로 49살 이 모 씨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관상어에 멸종 위기 어류를 끼워넣거나 수입 신고필증보다 개체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일당이 들여온 어류는 녹미어와 줄리에니 등으로, 특히 녹미어는 '황제의 관상어'라고도 불리며 마리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희귀종입니다.
특히 예로부터 부의 상징인 녹미어가 죽으면 '부도가 날 조짐'이라는 미신이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녹미어는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들여온 것으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녹미어 8마리를 관할 당국인 환경부로 보내는 한편, 멸종위기 어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미진입니다. [ j_miji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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