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법시험 정원제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 수를 유지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