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물류센터 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모 택배업체 안산지점 물류창고에서 노트북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71차례에 걸쳐 830여만 원 어치의 배송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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