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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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이 오늘(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공수처법 시행 당시인 2020년에는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지만 같은 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그러다 다시 한 번 자격 요건이 2년 낮춰진 겁니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자 지난달 31일 국회는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