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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참고해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건 직후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