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 수단인 위헌제청은 줄어든 반면 헌법소원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정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내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지난 2007년 24건에서 지난해 15건, 올해에는 지금까지 5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면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2006년 119건에서 2008년 180건, 지난해에는 4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헌법소원 건수가 이처럼 많이 늘어난 데는 법원이 위헌신청을 기각할 경우, 개인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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