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 사진 = 연합뉴스 |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오늘(1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13분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해당 문건을 공유하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으로부터 '국회 폐쇄 가능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이 계엄 해제를 염두에 두고 포고령 2호를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