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약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현행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번에 한해 다시 열흘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48시간 안인 모레(17일) 오전 10시 30분 전까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탓에,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 검찰이 기소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열흘 정도씩 나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공수처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았다는 걸 트집 잡아 체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받는다면, 현재 계엄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로 법원 선택을 둘러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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