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 사진 = 연합뉴스 |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근로자가 과다 공제로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오늘(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검증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정보가 사전에 차단돼 공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만큼,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 자료는 원천 차단합니다.
하지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 및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국세청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관련 제공되는 안내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안내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항목(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꼼꼼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