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 / 사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제공 |
오늘(1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죄명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재했습니다.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도 작성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는 입장입니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