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약 10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범행을 저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중지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를 재개해 12월 16일 A 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