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결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어제(13일) 오후 부산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부산항만공사 재직 시절인 2018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북항재개발 사업 상업업무지구 낙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공모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평가받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퇴직 후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으며, 이를 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 북항재개발 구역 내 마리나 항만시설 / 사진 = BPA 제공 |
지난해 10월 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퇴직 후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당 업체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지검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사망 경위는 변사 사건의 일반 절차에 따라 확인될 것"이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검찰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