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총리 /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오늘(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어떤 협의나 의사 연락도 없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고, 한 총리는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돼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와 한 총리 양 쪽에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 쪽에는 그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한 총리 측은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의견도 물었으나, 국회 측 대리인단은 뒤늦게 선임돼 한 총리가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서면을 통해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