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형식을 빌린 광고성 기사는 '광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S 사가 기사를 통해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약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S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기사의 형식을 빌린 광고'에 불과한 만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를 규제한 식약청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사는 지난해 모 잡지사에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를 실었다가 식약청으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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