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미 준비기일 등에 진술을 들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송치 이후 계속 병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조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6일 열립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