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14일) 2차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이 예상되는데요, 공수처는 이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배소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눈앞에 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이르면 내일(14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수순에 들어가는데, 김 차장은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가 위법하다는 걸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1차 집행 때처럼 저항해도 강경하게 대처할 명분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이 출석에 응할지도 변수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비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경호처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관저 진입 과정에서 장애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더라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은 어제(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시 방어권,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임계 제출로 집행 시기가 조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 속에 공수처는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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