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 사진=연합뉴스 |
익명의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뉴진스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서울출입국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제(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을 두고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비자 연장이 필요해졌습니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의 경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은 받는데 소속사와 '고용 계약'이 우선입니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E-6 비자는 올해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합니다.
그렇기에 E-6 비자는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니가 지난해 11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