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과 철거민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충연 철거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집행유예를 받았던 2명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특공대로 농성을 진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 참사로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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