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자택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0년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홀로 간병해 왔으나, 2022년 3월부터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병의 어려움이 커졌고, 자녀들로부터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 씨가 피해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