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출마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보강수사를 한 검찰이 지난 6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전 씨가 국민의
한편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