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문을 통해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결재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수괴에 동조하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