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사진 = 연합뉴스 |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의 한 병원장 A 씨와 A 씨의 부인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는 10억여 원, B 씨에게는 9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 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상납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 등의 명목으로 2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며 금융 이익을 취했습니다.
A 씨의 부인 B 씨는 병원 재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리베이트 금액이 많고 기간도 상당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