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붙어있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법정.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18) 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이웃 B 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한 사실도 시인했다"며 "(폭행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