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시민재해 수사 지연에 검찰 측 "전례 없어 신중한 검토 필요"
14명이 목숨을 잃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수사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8일 오전 사고가 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최고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청주지검은 오늘(9일)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및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오송참사 수사를 마무리했음을 알렸습니다.
박영빈 지검장은 "경영책임자를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했고, 선례를 남겨야 하는 중대시민재해 건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7월 참사 발생 직후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고 곧바로 중대재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이어 사흘 만에 충북경찰청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도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첫 기소 대상은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곧이어 이들의 부실 공사를 묵인하고 방치한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도 재판에 넘기면서 부실 제방과 관련한 책임자 수사를 일차적으로 마쳤습니다.
↑ 25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24명의 사상자가 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충북경찰청 등의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후 검찰의 칼끝은 참사에 안일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기관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폭우에 따른 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거나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등 공무원 26명을 차례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사 발생 11개월 만에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관련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쟁점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자 참사 유족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인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없고 관계된 기관이 많아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실제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기준도 마련해야 했다"면서 "최초 적용 선례이기에 기소한다면 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더욱 철저히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한 인원은 시공사를 포함해 7개 기관 45명(법인 포함)입니다.
이 중 4명은 이미 1·2심 선고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전 청주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